경기도, SSM 롯데슈퍼 우만점 일시정지 권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1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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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난달 18일 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전조정신청 두 건 가운데 한 곳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 조치했다.

도는 1일 롯쇼핑주식회사가 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추진중인 롯데슈퍼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사업개시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롯데슈퍼 우만점과 함께 조정신청을 한 수원시 호매실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출점 계획을 파악 중으로, 다음주께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만동 주변을 확인한 결과 SSM 출점에 따른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호매실동의 경우 삼성테스코에 SSM 출점계획 확인을 요청한 만큼 오는 4일까지 답변이 오는데로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요청한 SSM 출점계획에 대해 삼성테스코가 허위 답변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0조와 43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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