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경찰수사 일단락…18명 적발 10명 입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1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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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현직교사와 학원장 등 18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이중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자 중 시험문제를 학원에 유출한 현직교사 1명과 학원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학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입건자들은 해당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방송국 외주 PD인 윤모씨는 지난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력평가 시험 전날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파일을 조카인 김모 언어학원장에게 총 6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B학원은 200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험 전날 서울 모고교 최모 교사로부터 20회, 시험당일 오전 경기 모고교 김모 교사 등 3명으로부터 10회 등 총 30회에 걸쳐 시험문제를 사전에 넘겨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액과외 등 학원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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