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20억 부당이득 28명 검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1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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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인천시내 곳곳에 불법 오락실을 차려놓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6) 등 3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게임장을 대신 관리해준 속칭 바지사장 B씨와 종업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과 동구 송현동 일대에 오락실 12곳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을 제공, 총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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