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신촌밀리오레의 입주 점포 소유주 124명이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성창에피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유주에게 각각 91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분양계약은 성창에피엔디와 분양대행업체들이 점포 소유주들을 속여 체결된 계약으로 임대보증금과 20년 간의 선납임대료 및 상가 운영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촌기차역에는 통근열차가 1시간에 1번 다닐 뿐임에도 광고 당시 경의선 복선화 사업으로 전동차가 하루에 5~10분 간격으로 운행돼 많은 사람을 모울 수 있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점포 소유주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이 신촌역과 이화여대역 인근에 있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광고는 소유주 역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장 광고를 넘어 허위 광고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창에프엔디는 2004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민자역사에 신촌 밀리오레를 조성, 쇼핑물 점포를 임대 분양하면서 '이대 신촌역의 접근성과 경의선 복선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를 강조했다.
신촌 밀리오레는 2006년 9월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쇼핑몰의 90%가 공실로 제대로 영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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