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긴급조치 국민기본권 훼손한 인권침해""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1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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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74년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가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의 교육지표사건'은 1978년 당시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송기숙씨 등이 1968년 제정·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지표'란 성명서를 작성, 전남대학교 교수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AP통신, 아사히신문사, 서울대, 이화여대 등 언론사, 대학가 등에 배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송씨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약 1년1개월간 복역하다가 석방됐다. 서명했던 교수 11명은 전원 직위해제 됐다가 같은해 10월 복직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의 수사행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법에 열거된 중앙정보부의 수사범위 내란·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보부법을 위반한 불법적 수사에 해당돼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은 1974년 당시 일간스포츠사 편집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추영현씨가 경찰 정보원에게 북한실정 및 민청학련관련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약 4년3개월을 복역한 사건이다.

조사결과 서울 남부경찰서는 경찰 정보원을 이용해 범죄사실을 유도하는 등 추씨에 대한 1년여의 장기 함정수사 공작을 수행했다. 수사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긴급조치 위반죄 등으로 판결을 받은 신청인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국회는 지난날 유신통치로 초래됐던 인권침해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를 전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72년 11월 제정된 유신헌법은 제53조에서 국가적 비상조치의 일환인 긴급조치권을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통제 없이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 긴급조치에 대한 일체의 민주적·법률적 통제도 차단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1412건 중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항의하는 지식인, 종교인, 학생, 정치인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처벌 비율이 32%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발언을 유언비어 유포라는 명목으로 처벌한 사례는 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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