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별사법경찰은 도내 330㎡이상 대형 음식점 5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0곳(9.1%)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판매한 식품만 1만9828㎏에 이른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38건, 미표시 8건이며 특히 식품위생법에 어긋나는 유통기한 경과 2건, 보관 방법 부적정 2건도 단속에 걸렸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17건, 닭고기 1건, 쌀 1건, 기타 7건 등이다.
도특사경은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38곳 등 40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도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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