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대출원리금채권 일체를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며 정 전 회장의 채무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A대학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건강상 이유로 일본·카자흐스탄 등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로 잠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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