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태수 前 한보 회장, 캠코에 65억 지급하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31 1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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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제일은행,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충청은행으로부터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85)과 아들 보근(45)· 한근(43)씨를 상대로 낸 65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대출원리금채권 일체를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며 정 전 회장의 채무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A대학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건강상 이유로 일본·카자흐스탄 등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로 잠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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