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데, 위험한 물건 아니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31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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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를 집어던져 폭행했더라도 비데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씨가 비데로 맞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비데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장씨가 김씨에게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며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고 김씨도 비데로 어깨를 한 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붉어진 외에 치료를 필요로 할만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의 한 가전제품 대리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대리점 직원 김씨에게 비데 2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이 때 비데를 부순 혐의와 함께 지난해 6월 1000만원대 고급 오토바이 2대를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판매를 도운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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