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쇼핑몰 개설 유해 건강기능식품 대량유통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6 14:45: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A씨(33)를 기소중지하고 B씨(30) 등 5명을 건강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월부터 8월11일까지 미국 LA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요힘빈(최음제), 크레아틴(근육강화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국내소비자들을 상대로 모두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약청의 성분검사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처에 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속여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사업장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통장을 타인의 명의로 개설해 물품 대금을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국에 도피중인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복용시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해당 기관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