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동주택 복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6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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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도 무단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동주택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공용복도와 계단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주거"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도둑질을 할 목적으로 서울 북가좌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3층에 사는 B씨의 집 문을 두드려 본 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형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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