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달본부 장교 김모씨(52·예비역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군수사령관 한모씨(62·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군 재직 중 조달본부 등에서 해군전력증강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 장보고-Ⅱ급 잠수함 사업 내용이 군사 3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 등에 수록돼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우연히 취득한 군사 비밀을 누설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으로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배경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한씨는 장보고-Ⅱ 잠수합 사업의 예산사항만을 알려고 했을 뿐 군사기밀을 수집할 의도는 없었다"며 "실제 예산 사항은 언론매체나 국회자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며 김씨와 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경우, 군사 3급 비밀인 국방중계획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한 것을 알면서도 한씨에게 건넸다"며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에 해당하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의 직권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씨는 전역 후 2007년 11월 '장보고-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하데베(HDW)사 국내 대리점 대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김씨에게 해군의 잠수함 예산에 대한 정보를 구해 오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당시 방위청에 근무하던 군 장교를 통해 3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 자료 중 '장보고-Ⅱ급 사업'의 연보별 계획, 세부내역 등이 담긴 문건을 받아 한씨에게 건넨 혐의로 한씨와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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