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1월12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00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신림동 일대에서 28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자 고향선후배, 직장동료, 친구·친척·애인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 30여명과 가족들을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조작하는 일명 '동승자 끼워넣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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