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산 접근로 차단' 골프장업체 배상책임""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6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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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시 맺은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골프장 업체에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 등 일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최씨 등 일가족을 선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선산의 지가가 하락했으므로 그 차액인 21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가족들이 선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D사에 연락해 수십 분을 기다린 후 골프장 직원의 통제로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며 "해당 선산이 골프장 내 고립돼 있어 D사 외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며 "위자료 50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사는 강원도 삼척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아버지 최모씨(2005년 사망)와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대금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D사는 최씨에게 골프장내 선산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 골프장을 건설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초 D사는 골프장의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에 최씨와 약속한 도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11번홀을 '파 6'의 국내 최장 홀로 만들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다.

아울러 골프장 관리를 맡은 D사의 계열사가 "도로개설약속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기까지 하자 최씨의 부인과 아들들은 지난해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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