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훔친 물건을 사들인 B씨(4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30일 밤 9시께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 1층 C씨의 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아파트를 돌며 29차례에 걸쳐 모두 1억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늦은 시간 불이 꺼져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의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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