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국가가 "군사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유지무상귀속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토지는 도로·하천 등으로 지정되거나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시설이란 도로· 하천 등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지정된 공공용 재산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은평구 일대를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SH공사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뒤 2006년 12월 군(軍)이 사용하고 있던 진관내동 4652㎡ 부지를 도로·하천·철도부지로 판단, SH공사에 무상 귀속시키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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