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 찬 채로 용변보게 한 것 인권침해""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5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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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람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A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44)는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

B씨는 소변이 급해 경찰에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B씨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됐다. 수치심을 느낀 B씨는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B씨에 대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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