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5일 A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44)는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
B씨는 소변이 급해 경찰에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B씨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됐다. 수치심을 느낀 B씨는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B씨에 대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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