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에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횡령한 국고도 거의 회수가 가능해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성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에 비춰 사익을 위해 국고를 은닉했다기보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동기나 경위에도 3억9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12억원 상당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박 전 회장에게서 9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정 전 비서관의 범행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엿다.
특히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3억원의 혐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내외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 인터넷 등에 허위 진술을 올리면서까지 혐의를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가족 관계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을 위해 쓸 돈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부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2004∼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7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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