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9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오모씨(47) 등 보험가입자 48명과 보험설계사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치과의사인 김씨 등은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수술 횟수를 늘려 기록하는 수법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들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가입자 수를 늘려 왔으며 치과에서는 환자와 치료 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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