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타폴리스가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통해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 가능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시설변경에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므로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계약서에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 미치지 않으며 시설물 규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므로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업무·상업시설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도 문제됐다.
혐오시설이나 일조권 침해 시설 등이 아파트 내 입주해 주거자의 수인 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사전 분양 시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한 후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주요 주주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 신동아건설(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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