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택시업체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다 적발된 H운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계 행정기관장은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규정을 어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2005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특별조치법에 근거, 서울시는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H운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특별법인 특별조치법이 일반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에서다.
H운수는 지난해 9월 택시 4대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다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사업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H운수 외에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결국 서울시의 조치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급택시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차고지 밖 관리·교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분명한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정부에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고법에 항소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포상금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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