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술거부권 없는 공범 자백, 무효""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4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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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관한 진술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체사상 학습조직을 결성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먼저 기소된 공범 B씨의 진술조서를 배제, 불법시위를 벌인 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물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심문한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자백이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검사가 B씨의 진술을 들으면서 B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A씨가 B씨 등과 공모해 주체사상 유포 등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는 등 이적 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B씨 등과 2005년 11월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유포시키고 일명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의 중앙지도부를 결성하고, 이를 위해 대학가에 주체사상 학습 CD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이를 학습·토론하는 등 이적활동에 찬양·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06년 9월 친북 인터넷 매체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B씨를 불러 공범 및 조직구성 등을 캐묻는 과정에서 B씨의 자백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은 여기에 A씨가 2006년 12월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도 함께 물어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사파 양성조직을 결성한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릴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한 죄만 물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도 A씨가 주체사상을 유포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죄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죄를 물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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