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4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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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씨(41)와 정씨의 장모 김모씨(59·여)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재개발 구역 지정고시일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 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정공고일 직후에 이주한 것만으로는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이주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999년 6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2003년 8월 이뤄졌다.

정씨 등은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인 2001년 10월 이사와 살았지만 조합 측이 관계법령 고시가 있었던 1999년 6월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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