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B결혼정보업체 직원 C씨(58) 등 6명에게 2억여원을 주고 조선족 중국인 212명의 이혼소송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국제결혼 후 불법체류자가 된 조선족을 모집해 이들에게서 1인당 400만원, A씨로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와 사무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형을 감해줬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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