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212명 이혼訴 편법대행 변호사 유죄 확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0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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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조선족 부부의 이혼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한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B결혼정보업체 직원 C씨(58) 등 6명에게 2억여원을 주고 조선족 중국인 212명의 이혼소송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국제결혼 후 불법체류자가 된 조선족을 모집해 이들에게서 1인당 400만원, A씨로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와 사무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형을 감해줬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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