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공자 보상금 반환, 근거 없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0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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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환 규정이 별로도 마련돼 않으므로 5·18 민주화 운동 보상금 반환을 전제로 국가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00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받았다가 남편이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이를 반납하게 된 전모씨(76·여)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조건부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5·18 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18 보상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5·18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은 전씨의 남편인 안모씨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는 동일한 점이 인정돼 보상받는 것"이라며 "모두 인정받을 경우 이중보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5·18보상금을 반환할 때까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훈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 국장이었던 남편 안씨는 수하 경찰관들에게 무장을 금하고 시위 시민들에 대한 유혈과잉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시위진압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 돼 혹독한 심문끝에 사표를 냈다.

안씨는 불법구금에서 풀려나 8년간 치료를 받다 사망했으나 97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아내 전씨 등 안씨의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생계지원금 9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안씨는 또 2005년 9월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전씨는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받은 생계지원금 91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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