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 현모씨(56)가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양심선언 기자회견 내용이 일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 무단결근, 위계질서, 비밀서류 열람 등의 사유로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주사로 근무하던 현씨는 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은 심의 없이 승인됐고 청와대 등 외부 압력으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후 현씨는 같은 해 6월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비밀문서 열람, 기자회견 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현씨는 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문서'를 배포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선고유예의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2000년 3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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