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D사가 소속 연예인 이모씨(26·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씨가 이행 촉구를 한 뒤 그럼에도 소속사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소속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므로 이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배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위약금 규정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과다하다"며 1심이 선고한 55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명했다.
D사는 이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시 계약 이후 이씨에게 투자한 비용의 2배를 지급하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씨는 2005년 4월 D사와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2006년 9월부터 소속사가 계약대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소속사 측에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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