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종플루 검사 보험 확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8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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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대상과 검사 등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했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리얼타임(Realtime RT-PCR)법만 적용됐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 보험은 컨벤셔널(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은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다.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등의 조건 중 1개항을 충족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을 포함한다.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검사를 받고 싶다면 검사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될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에 대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3만6690원,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은 9만2694원으로 책정된다. 현재는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보험적용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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