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상암DMC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무죄""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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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했더라도 건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분양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이동균(49)전무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건축허가 용도를 임의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 주거용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건축기준에 따라 오피스텔을 짓고 수분양자에게 인도된 이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자가 애초부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했더라도 건축 기준에 맞게 지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무가 한독산학현동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리고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DMC 조성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무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분양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예산에 넣는 방법으로 9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2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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