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제 불찰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중 소득공제와 아파트 '다운계약'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패러다임과 수사하는 방식, 수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과 1997년 자녀 진학을 위한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구입 당시 부동산 매매가액 허위 축소 신고 및 탈세 의혹, 2006∼2008년 연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는 부인 몫까지 기본공제를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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