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이해관계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횡령한 금원 이상을 회사를 위해 입금해 회사를 운영한 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STC나라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STC계열사인 STC라이프에 수백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취임이후 맺은 계열사 간 주식교환계약에서 이미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주식 가격이 과대평가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10월 사이 모 일간지 회장이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 원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STC라이프 주식 4만9000여주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STC나라'와 코스닥업체 'S&C'사이에 주식 교환·이전 계약을 통해 STC나라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주식 65만1900여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상황 및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1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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