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침수피해, 건물주에 80% 책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7 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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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보수한 뒤 부실시공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피해액의 8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수도배관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 도급으로 건물을 보수할 때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침수피해로 입은 손해 금액의 8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M사는 침수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침수 피해 후 그 피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M사에 20%의 책임을 지웠다.

M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 2층과 지하 차고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07년 8월 해당 건물의 수도 배관 연결부위 부실 보수공사로 물이 새, 지하에 보관하고 있던 문구류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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