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브로커 사건 수임 변호사, 정직 4개월 정당""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7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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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지나가던 미성년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4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정직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간다"며 문모씨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임할 때 알선의 대가고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로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만취상태에서 미성년자를 폭행한 것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문씨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6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염모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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