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서울시 전(前) 정무부시장인 B씨에게 재판을 파기 환송시켜주겠다며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 B씨와 동업 과정에서 받은 자금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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