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위조채권 이용 사기행각…17억원 가로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3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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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중국에서 거액의 위조 채권을 반입한 뒤 채권처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62·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53)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1일 중국에서 3400조원 상당의 위조유로채권·달러채권 등을 국내로 반입한 후 기업가 등에 접근, "중국 국민당 비밀조직인 매화당에서 관리하는 채권을 처분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C씨(42)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 채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부유층에 접근해 가짜 비밀문건과 존재하지도 않는 100만달러 모조지폐 등을 보여주며 C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채권을 먹지로 포장해 세관의 감시를 따돌리고 위조 채권을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조외국채권들이 국내로 반입돼 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과 공조해 유입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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