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12일 제6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충남 보령 오천면 교성리 소재 2필지 19만4578㎡(시가 8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 등은 국가귀속재산임이 확인됐다.
대상토지는 일제강점기 충남 보령군 오천면 우편소장과 오천 항만 축성회장 등을 지낸 일본인 삼택구구태(三宅龜久太)가 소유했다. 이후 1930년 아들 삼택작(三宅綽)에게 상속된 뒤 8.15 해방으로 국유로 된 귀속재산이다.
약 20만㎡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임에도 소유자 이름이 석자여서 일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 토지로 남아 있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DB 및 귀속재산처리대장, 상환대장 등을 활용해 삼택작이 일본인임을 확인하고 귀속재산 확인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또 일본 강점기의 군인과 경찰 등 53명에 대해 추가 재산환수 여부를 사전 조사 중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는 독립운동가를 살해하는 등 친일 행각이 심각했던 사람을 기존 대상자와 별도로 정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료(12명), 군인(10명), 경찰 및 밀정(20명), 일진회 고위간부(6명), 해외친일활동자(5명)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대상자 53명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절차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결정 및 국가귀속결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 친일행위자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결정 및 국가귀속결정이 될 때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친일재산조사위가 확인한 일본인 토지는 총 63만4395㎡(시가 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했던 1199필지 812만4381㎡(시가 1617억원)의 친일재산이 국가로 귀속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97필지, 494만4435㎡), 충남(252필지, 193만6582㎡), 충북(118필지, 60만9211㎡) 등의 순이다.
인물별로는 이해승(320억원)이 가장 많고 박희양(130억원), 이근호(120억원), 민상호(110억원), 민영휘(7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