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3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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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증여 논란을 낳았던 이건희 전 회장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두달 반만에 선고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특검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다. 특검은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가격 또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며 삼성SDS의 BW의 가격을 주장 5만5000원으로 산정, 삼성 SDS의 손해액을 1500여억원으로 봤다.

반면 이 전 회장 등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법원, 회계단체, 시민단체 등 6개 기관이 당시 삼성 SDS의 주식가치를 산정했지만 주당 6954원에서 5만5000원까지 8배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장외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당시 비상장 회사에는 '상속및증여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에서 진행 중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은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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