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판매 후 돈 가로챈 20대 등 영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8-12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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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판매한 뒤 입금된 돈을 빼돌린 A씨(27)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월 경기도 일대 은행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통장 19개를 개설,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에게 팔아 넘긴 뒤 입금된 돈 128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통장 판매 광고를 내고 1개당 7만~9만원 씩 모두 141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돌리기 위해 현금카드를 추가 발급받고 휴대전화 입·출금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구입한 자들의 행방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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