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학원 운영 5명 입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8-12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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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학생들을 가르친 A씨(46·여) 등 5명을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은 뒤 초·중학생 35명을 상대로 국어와 영어 등을 가르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강료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7만원, 많게는 30만원의 돈을 받아 수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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