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후보 당선시켜 달라""…축산업협동 조합장 금품ㆍ향응제공 "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8-12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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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A축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조합장 B씨(67)를 농협협동조합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 C씨(50)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1월21일 오후 2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 이 지역 대의원 C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선출해 달라며 24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2월6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대의원 D씨(50) 등 4명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임원을 선출해 달라며 4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16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지지한 후보는 이같은 금품 및 향응 제공으로 2월18일 A축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에 당선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조합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은 임원과 조합장을 선거하는 간접선거 구조로 돼 있다"며 "조합장은 대의원만 포섭하면 자신이 원하는 임원 선출 및 추후 조합장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일부 대의원들의 거주지를 자신의 친·인척 주소지 등에 허위전입 신고를 해 대의원에 당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역별 조합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의 수가 결정된다"며 "선거에서 지역구까지 조정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이유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축산업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인사청탁 또는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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