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철 영어캠프에서 불법 강의를 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미국인 A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단기취업사증으로 입국해 모 대학 경기 안성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대기업 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영어캠프에서 강의를 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외국인 B씨 등 2명은 유학생 비자로 입국, A씨와 같은 캠프에서 단기간 강사로 불법 취업해 강의를 하기도 했다.
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8명에 대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국어학원, 영어캠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회화지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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