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해외인턴십, 출국않고 보조금만 사용""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10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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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돼 일부 학생은 출국조차 하지 않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18개 대학으로부터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8567만여원을 회수하고 인턴십 수행에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은 대상자에게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전문대학생들의 국내·외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총 16주(현지 적응교육 4주, 해외산업체 인턴십 12주)의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을 추진하며 2005~2008년 일본·중국·미국 등 12개국에 총 90개 대학, 1805명의 학생을 해외에 파견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일본 파견대상자인 A대학 학생 B씨는 출국조차 하지 않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62만원과 교비1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2학기에 미국으로 파견 예정이던 C대학 학생 4명은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681만원과 교비 1163만원을 사적인 여행비용이나 어학연수비용으로 사용했다.

D대학과 E대학은 각각 일본에 파견될 예정이던 학생 F씨와 G씨가 비자거부 등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을 포기하자 국고보조금 592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다른 인턴십 파견예정자에게 균분해 지급했다.

해외파견기간을 학생들이 임의로 축소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16개 대학 학생 53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고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69일 빨리 귀국했음에도 해당 대학들은 전문대교협에 학생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처럼 국고보조금 정산서류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전문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인턴십 미수행자들과 중도포기자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8567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사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거나 적정한 사증을 발급받은 대상자만 파견되도록 함으로써 파견자들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문대교협이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저소득층 전문대학생 근로장학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가근로장학생 8435명 중 40명이 다른 업체에 상시 취업 중이어서 학교에서 근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감사원은 국립대학 통폐합 조치와 관련, 유사학과 통폐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통폐합이 시행됐음에도 직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행정직원 감축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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