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피해 아동에 더 많은 위자료""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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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양(당시 4세)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1억8800여만원, 손해배상금 1억6500만원 외에도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78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돼 총 손해배상액은 4억3200여만원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는 어른과 아동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측 과실이 없을 경우 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하게 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아동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가족, 친구 관계 등의 생활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성인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A양은 2005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주택가 왕복 2차로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가 2년 뒤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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