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게임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A씨(2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인천시내 PC방에서 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회원 B씨(37) 등 33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는 쪽지 글을 보내 총 218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처음엔 아이템을 보내 줄 것처럼 자주 연락을 주고 받다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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