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고소인 김모씨(49·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 K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품권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리는 등 고소인과 관계를 유지했다"며 "변호사의 항의를 받은 뒤에야 상품권 상당액을 돌려준 점 등으로 미뤄 재물 취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사기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인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받고, 이후 고소인에게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항의를 받자 상품권과 빌린 돈 400만원에 이자 10만원을 더해 고소인에게 금원을 돌려줬다.
한편 이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리인 명의로 자신이 소속된 K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대신 사건을 조사해주겠다"고 속인 뒤 직접 진술조서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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