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9일 금을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낮춰 신고해 차익을 빼돌린 A씨(49)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으로 금 1254㎏(210억원 상당)을 140여차례에 걸쳐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가격을 50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금 142㎏(40억원 상당)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신고 차액금 160억원과 밀수출 대금 4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을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제 금값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밀수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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