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44명 구속영장 청구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09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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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쌍용자동차 점거 농성과 관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한모씨(46세)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노조 간부 19명과 일반 노조원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2명, 외부인사 3명 등이다.

이들 4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새총으로 볼트·너트를 발사, 돌멩이 투척 등의 폭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농성으로 인한 생산 차질액만 3000억 원이 이르고 극렬한 폭력 행위가 있었던 점, 노사 합의에 따라 자진하여 점거 농성을 종료한 점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6일 농성 해산 과정에서 검거한 458명 가운데 362명을 석방하고, 96명을 중점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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