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청 방문 단체 과잉수사 논란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09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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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교육청 책임자의 공식 면담을 요구하던 평등교육실현경기지역학부모회, 전교조경기지부 공립유치원임시강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회원들을 강제 연행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경찰이 뚜렷한 혐의도 없이 만삭인 임산부까지 연행했다며 경찰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경기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회원 37명을 강제 연행해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후 11시께 모두 귀가조치 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 현행범 체포했다가 혐의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바꿔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당일 도교육청의 퇴거 요청도 없었을뿐더러 이날 오후 2시께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 약속으로 교육청을 방문한 것이어서 해당 혐의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행자 가운데는 임신 7개월의 오모씨(37)가 포함돼 있었다.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 약속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했고, 이후 책임있는 국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기다리던 회원들을 강제연행한 것은 엄연한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은 중범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삭의 임산부를 유치장 찬 바닥에 15시간이나 가둬놓기도 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며 경찰의 내부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요청이 농성형태로 바뀌었고, 이에 대해 세차례나 해산명령을 했지만 이들 단체는 막무가내였다"며 "경찰로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사건 처리했고, 식사 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면담 제안을 먼저했다. 하지만 단체에서 국장급 이상의 책임자 면담을 요구해 검토중이었다"며 "경찰에게 시설보호나 이들을 퇴거조치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는 경기 안산 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승인 취소,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화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12일까지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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