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사경마'를 통해 얻은 수입을 몰수·추징토록 한 한국마사회법 관련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 사설투표권을 발행,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재물을 몰수·추징토록 한 한국마사회법 56조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선언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유사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사경마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을 갖도록 주최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는 유사경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을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설경마는 그 규모가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설 경륜·경정이나 무허가 카지노는 그 규모가 미미해 아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만큼 유사경마에 대해서만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따.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사경마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설승마투표권 발매금액으로 입금받은 132억여원에 대한 추징의 선고는 유예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한국마사회법 56조 중 '제50조'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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