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4일 취객을 마구 때린 뒤 현금을 빼앗은 A군(17)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또래 학생 B군(1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21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C씨(52)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달 19일 오후 4시30분께엔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근에서 중·고등학생들을 협박해 총 14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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