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가족 간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재산을 은닉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사기파산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B씨(48)가 낸 파산신청을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다"며 기각한 원심을 깨고 '고의로'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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